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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보장 위반 손해배상, 매수인이 알고도 청구 가능한가(2015년 판례)

계약 · 2026-09-22 · 이음 Ieum 팀

매도인 진술보장 위반 손해배상은 매수인이 위반 사실을 알았어도 청구 가능합니다. 체크리스트와 판례로 실무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M&A 계약 체결 후 재무제표 오류나 미공시 부채가 드러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진술보장 위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런데 실사 과정에서 매수인이 이미 문제를 알고도 계약을 체결했다면 청구가 막힐까.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서에 악의 양수인 면책 조항이 없으면 알았어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다.

매도인 진술보장 체크리스트 — 어디까지 확인하는가

진술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은 매도인이 계약 체결일 또는 클로징일 기준으로 회사 상태를 진술하고 그 정확성을 보증하는 조항이다. 매수인이 실사만으로는 회사 내부 사정을 전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문서로 드러나지 않는 위험을 매도인의 진술로 커버하는 구조다.

실무에서는 아래 항목을 표로 나열하고 각 항목마다 위반 시 손해배상 근거로 삼는다.

진술보장 항목확인 포인트위반 시 대표 손해
재무제표의 정확성회계기준 준수, 부외부채 존재 여부숨겨진 채무 상당액
소송·분쟁 부존재공시하지 않은 소송이나 조사 여부패소 배상금 및 소송비용
세무 신고의 적법성과거 세무조사 이력, 미납 세액추징세액 및 가산세
주요 계약의 유효성변경통제(Change of Control) 조항 존재거래처 이탈에 따른 매출 감소
지식재산권 보유제3자 침해 분쟁, 라이선스 만료침해금지 소송 대응 비용

체크리스트는 실사에서 발견한 이슈를 계약서 문구로 옮기는 작업이다. 실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항목도 진술보장 문구에 포함되어 있으면 클로징 후 발견 시 청구 대상이 된다.

매수인이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어도 청구 가능한가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은 양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진술보장 위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더라도, 계약서에 악의 양수인의 책임을 배제하는 별도 조항이 없는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근거는 진술보장 조항의 본질이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아니라 불확실한 상황에 관한 경제적 위험의 배분에 있다는 점이다.

즉 진술보장은 사기 법리와 다르다. 계약 당사자가 위험을 미리 가격에 반영해 나눠 가지는 장치이므로, 매수인의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서 문구가 우선한다. 실무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Pro-Sandbagging vs Anti-Sandbagging매수인의 사전 인지와 무관하게 청구를 허용하는 조항을 Pro-Sandbagging, 알았던 사항의 청구를 막는 조항을 Anti-Sandbagging이라 부른다. 계약서에 명시가 없으면 위 판례 법리상 매수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크다.

손해배상 책임의 법적 성격 — 채무불이행과 산정방법

진술보장 위반은 불법행위가 아니라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구성된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진술보장 위반도 이 조문의 적용을 받는 채무불이행 책임이다.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은 계약서가 손해배상의 범위와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두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조항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계약서에 적힌 산식·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구분근거실무 의미
책임의 성격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고의·과실 입증 부담이 불법행위보다 완화되는 경우가 많음
손해 산정2017다6108 판결계약서에 산식을 명확히 적어야 분쟁을 줄임

이 때문에 손해액 산정 방식(회계 조정, 감정평가, EBITDA 배수 적용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클로징 후 다툼을 줄이는 핵심 작업이다.

청구 기간 — 상사시효와 Survival 조항

진술보장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시효의 제한을 받는다.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어, M&A 거래에서 발생하는 진술보장 위반 채권도 원칙적으로 이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5년은 매도인 입장에서 지나치게 긴 위험 노출 기간이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Survival 조항을 별도로 두어 진술보장의 존속 기간을 12~24개월 수준으로 단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위반이 발견되어도 청구권 자체가 소멸한 것으로 처리된다.

Cap·Basket·De minimis — 계약 자유의 영역

Cap(배상 상한), Basket(청구 최소 금액), De minimis(개별 항목 최소 기준)는 법률이 정한 제도가 아니라 민법 제105조가 정하는 임의규정, 즉 당사자 의사표시가 우선하는 계약 자유의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장치다. 법정 한도가 없으므로 딜마다 협상력에 따라 달라진다.

거래대금 100억원인 딜에서 다음과 같이 설계했다고 하자.

  1. Cap을 거래대금의 20%로 설정 → 매도인의 최대 배상 책임은 20억원으로 고정된다.
  2. Basket을 거래대금의 1%인 1억원으로 설정하고 Tipping 방식(기준을 넘으면 전액 청구)으로 정한다 → 누적 손해가 1억원을 넘는 순간 전액 청구할 수 있다.
  3. De minimis를 500만원으로 설정 → 500만원 미만의 사소한 위반 건은 Basket 누적 계산에도 넣지 않는다.

계산 예시: 클로징 후 재무제표 오류로 3억원, 세무 추징으로 4,000만원, 소소한 계약 하자로 300만원의 손해가 각각 발견됐다면, 300만원 건은 De minimis 미만이라 제외하고, 3억원과 4,000만원을 합산한 3억 4,000만원이 Basket 1억원을 넘으므로 전액 청구 대상이 된다. Cap이 20억원이므로 이 사례는 Cap에 걸리지 않고 3억 4,00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마치며

진술보장 위반 손해배상은 매수인이 위반 사실을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계약서 문구가 없으면 청구가 열려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핵심이다. 여기에 채무불이행 책임의 성격, 상사시효와 Survival 기간, Cap·Basket·De minimis라는 계약 자유의 도구가 맞물려 실제 분쟁의 승패를 가른다. 계약서 문구 하나하나가 클로징 이후의 위험 배분을 결정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 작업, 직접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문에서 다룬 진술보장 체크리스트 항목별로 실사 과정의 이슈와 근거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은 요청·Q&A 기능으로 실사 요청과 리스크 항목을 한 흐름으로 추적하며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각 진술보장 항목의 근거 자료를 누가 언제 열람했는지는 감사 기록 기능이 불변으로 남겨, 클로징 후 위반 여부를 다툴 때 실사 당시 매수인이 무엇을 확인했는지 추적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일반적인 실무 정리이며 개별 거래의 법률·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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